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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 - 부가가치세 징수 수단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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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 - 부가가치세 징수 수단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

 

단어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빙서류이다. 결국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은 세금을 통해 나를 운영하고 해당 기관을 운영한다. 그래서 세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징수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에서 모든 개인간 거래를 감시할 수가 없기에 만든 것이 세금계산서이다.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측에서 '나는 정당하게 재화 및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와있는 서류로, 결국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가기 위해 만든 수단이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 형태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어차피 카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때문에 이것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최근에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으니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영세한 업체여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업체라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탈세를 하려는 목적인가? 납부할 금액이 작아서 그럴거 같지는 않았지만,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어떤 공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를 들먹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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