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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환급받는 꿀팁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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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환급받는 꿀팁

2023년 연말정산 결과는 다행히도 환급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는건지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환급을 위한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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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이만큼 환급 혹은 추가납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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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계산 과정 - 소득공제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산정 2. 소득공제 3. 산출세액 계산 4. 세액공제 5. 낸 세금과 산정된 세금 비교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총 합계  총 급여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표준을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세(산출세액)를 계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소득세를 결정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내가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비교

소득공제 단계에서는 큰 금액이 깍이지만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감되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1) 2023년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2)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부분을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것

 - 인적공제: 본인 및 가족을 부양하는 대가로 공제해주는 것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청약 납입금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어 저 혼자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보통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교사이시거나 군인이시면 사학연금, 군연금 등이 공제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회사를 다닌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네요.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의 25% 이상 지불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처럼 100% 반영이 아닌 25%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보다 공제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납입금도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공제율 40%로 쳐줍니다.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습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써야하기 때문에 꼭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공제 금액을 총 급여에서 차감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낸 소득세보다 적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 보다는 인적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청약 통장을 최대한도로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받자고 소비를 늘리는 건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3. 산출세액 계산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납부한 소득세보다 높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연말정산을 환급받기가 불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 금액이 곧 내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됩니다. 

소득공제 단계에서는 공제되는 단위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크게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한도는 66만원으로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한도에 거의 도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유명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해 공제해주었다면, 세액공제에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일반인은 12%, 장애인은 15%입니다. 

 

교육비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훈련과정에 등록된 학원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적게 사용해서 받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비는 나중에 나이들어서 많이 낼테니 지금은 적게 내는 게 좋겠죠?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되는 실질금액은 110만원정도 입니다. 세액공제액은 내가 실제 돌려받을 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클수록 돌려받을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4. 납부한 소득세와 공제항목이 반영된 소득세를 비교


세액공제까지 완료한 계산된 소득세와 회사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낸 소득세보다 적고 많음에 따라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지 추가로 돈을 내야할지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축을 많이해서 연말정산때 뱉어내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세액공제 항목에서 소득세를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받는 꿀팁


1) 소득공제 보다는 세액공제가 되는 곳에 돈을 쓰자

 - 학원비, 보장성보험, 의료비, 연금저축펀드 등에 적절하게 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높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커야 환급될 확률이 높다. 

 -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를 늘리면 금액이 커지기는 하지만, 연말정산때 환급받자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보다는 돈을 저축하는게 낫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키우면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계산하는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팍팍 낮아지게 됩니다.

 

3)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내가 누락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자.

 - 생각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넣지 않거나, 부모님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거나 하는 등 누락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노력, 시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그걸 또 챙기는 건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4)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된다고 해서 돈 마구잡이로 넣지 말자.

 -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 걸 전부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때 돈 돌려받자고 납입했다가 집을 사거나 학비를 내야하는 등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장의 이익보다는 생애주기에 맞게 연금저축펀드를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연말정산은 저축을 많이 할수록 덜 받게되는 구조이다.

저축을 1년에 2000만원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 더 돌려받자고 이 돈을 다 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연말정산보다는 저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연말정산이 깊게 들어가면 정말 복잡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제항목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정도면 충분히 연말정산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경우마다 공제될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서칭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잘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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