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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 옥상광장 - 경사지붕 대피공간, 헬리포트, 인명구조공간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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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옥상광장 - 경사지붕 대피공간, 헬리포트, 인명구조공간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재실자(건축물 내부에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함)는 가장 먼저 안전한 장소도 대피, 피난해야한다. 화재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층으로 피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상황에 따라 1층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단실로 대피해야 하는데 계단실 하부 혹은 중간에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럴때는 외기와 접하는 옥상쪽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를 옥상광장이라고 한다. 일종의 fail-safe 개념으로, 1층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옥상광장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거나 소방대가 화재를 진화하기를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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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2022. 11. 29.>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5층 이상의 경우에는 광장만 설치하면 되고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헬리포트,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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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지붕 대피공간 - 지붕이 경사진 경우


출처: 소방방재신문

 

경사지붕 대피공간은 건축물의 최상층부가 평평하지 않고 기울기가 있는 경우 내부 공간을 활용해 대피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은 이런 지붕형태가 거의 없다. 피난용도로 볼 때 평평한 지붕이 훨씬 안전도가 높고 보다 빠른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사지붕 대피공간 설치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 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

5) 방화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6)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7)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

8)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

 

경사지붕 공동주택(아파트)

 

4. 헬리포트 - 지붕이 평평한 경우


출처: 소방방재신문

헬리포트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헬리콥터가 착륙해 피난자를 직접 헬리콥터에 태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헬리포트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상 매우 유의해야 하며, 건축법에는 헬리포트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1) 헬리포트의 길리와 너비는 각각 22m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 바닥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m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m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률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 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 부분에는 지름 8m의 H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 너비는 38cm로 O 표지의 선 너비는 60cm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출처: 소방방재신문

 

 

5. 인명구조공간 - 헬리포트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명구조공과 헬리포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 헬리포트를 설치할 만큼 옥상이 크지 않거나, 주변 시설물 등으로 헬리콥터가 착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명구조공간을 설치한다.

이때는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않고 구조대원이 하강해 구조대상자를 헬기로 올려보내거나 헬기와 연결된 구조낭을 이용한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아무래도 헬리콥터가 착륙해서 피난자를 태우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다. 구조낭이 흔들려 구조대상자가 추락할 위험도 있다. 가급적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해서 피난자가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다. 

 

1) 직경 10m 이상의 구조공간 확보 (구조공간에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인명 구조공간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로 할 것

3) 인명구조공간의 중앙 부분에는 지름 8m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 너비는 38cm로, O 표지의 선 너비는 60cm로 할 것

4) 인명 구조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6. 마무리하며 - 피난안전구역, 공동주택 대피공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이라는 안전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자가 1층을 내려오기가 매우 버겁다. 필자도 15층 아파트에 살면서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가봤는데 체감상 시간이 매우 오래걸린다. 화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승강기 이용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현재 나와있는 대안은 바로 피난안전구역이다. 건축물 중간에 피난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은 크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건축물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성장하게 되면 결국 안전하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이 있다. 이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창고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개인주택이라 함부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가기도 어렵다. 법으로 강제는 하고 있지만, 모든 아파트에 점검을 나가는 것도 어렵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수평, 수직 피난이 가능한 피난설비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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