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 24년 2월 주요 내용 - 방학동 화재 원인, 24년 바뀌는 소방시설
1. 방학동 아파트 화재 - 방화문 개방으로 연기확산
방학동 아파트 화재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 화재는 3층 1호라인에서 발생했으나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다면 화재는 구획될 수 있었다. 하지만 2, 3호 라인 주민들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층에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은 건축법, 소방법 위반이다.
불편하더라도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에 방화문을 꼭 상시 폐쇄시켜야 한다. 방화문으로 불편하다면 화재감지와 연동되어 방화문이 자동폐쇄될 수 있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시설 변경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크게 2가지가 있다.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 창고화재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공동주택의 수요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화재시 소화설비가 빠르게 대응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류창고도 비대면 쇼핑의 활성화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쿠팡, 슥배송 등 물품배송 및 집하를 위한 물류창고가 수도권 주변에 계속 생겨나고 있다. 물류창고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가연물이 매우 많은데다, 방화구획이 어렵다.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전소될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은 물류창고 화재가 덜 일어나고 있지만, 화재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에 적합한 화재안전기준을 전용으로 제정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였고 창고시설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3. 무조건 대피보다는 상황파악이 우선
아마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인해 화재안전행동요령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 재실자들이 거실 출입문을 물 묻힌 수건으로 잘 막아두었다면 연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단실에 이미 연기가 자욱한 경우에는 계단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난기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누설부를 잘 막아 소방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생존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4. 소방시설 기준 강화시 기존대상물 소급 적용?
김용판 의원의 개정안은 매우 중요하다.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 개정된 제연설비 기준이 소급적용 되어 법에 맞게 소방시설이 구축되었다면 사망자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이 지어질때 구조부에 EPS, TPS을 통해 설치된다. 즉,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재설치하려면 구조부를 허물어야 한다. 이미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의 구조부를 개조한다는 건 안전측면에서 옳지 않다.
소급적용에 준하는 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설치가 어렵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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