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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것저것

경차 혜택 9가지 2021년 기준 - 2022년 변경사항 추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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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9가지 2021년 기준 - 2022년 변경사항 추가

도로위에서 우리는 경차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경차는 다양한 세금 및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한국 경차 기준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참고로 경차는 가벼울 경(輕)이 아닌 '경제적인 자동차'의 준말이다.


 

2. 한국 경차 종류 (2021년 시판되고 있는 차종)


기아
기아
쉐보레
레이 모닝 스파크


2021년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경차는 3종이다.

- 기아 레이
- 기아 모닝
- 쉐보레 스파크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무래도 경차로는 제조사가 많은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2020년 1월 - 12월 국내 경차 판매량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종 기아 레이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판매량 38,766대 28,530대 28,936대


대표 준대형 세단인 현대 그랜저 2020년 판매량이 144,188대이다. 2020년 경차 3대의 판매량(96,232대)을 다 합쳐도 그랜저 판매량보다 작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다.

3. 경차 혜택 9가지 (쉐보레 스파크 기준 - 기본 트림, 노 옵션 977만원)


그러면 경차를 구매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1) 취등록세 면제

- 경차 구입시 차량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2021년까지만 적용된다.

977만원 - 쉐보레 스파크
취득세(2%) - 19만 5천원
등록세(2%) - 19만 5천원

총합: 39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2019년까지는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2019)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단,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이 50만원까지는 감면이 된다. 즉 경차 구매시 1250만원까지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 2022.01.08 추가 -

 

2022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6가지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입니다. 1) 개별

ikkujun.com

2022년부터 바뀐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2) 공채매입비 면제


-우선 공채매입비가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순간, 우리는 채권을 강제로 사야한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준조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자동차 등록을 받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을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공채매입비는 차량가액의 20%다. 977만원인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구매한다면 약 195만원을 납부해야한다. 물론 경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20%를 완전히 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채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보다는 적지만, 경차의 경우 공채매입비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

 

3) 저렴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차량의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준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80원 140원 200원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기량 × 배기량별 자동차세
(2) 지방교육세( (1)의 30%)

자동차세 = (1) + (2), 즉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배기량이 999cc 이므로

자동차세: 103,896원

일반적인 중형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40-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30-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4) 자동차 보험 할인

- 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 할인뿐 아니라 자차, 각통 특약까지 모두 할인된다. 보통 사고 시 차가 손해를 입어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유류세 환급 제도

- 유류세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롯데, 신한, 현대에서 경차사랑카드 발급

▲ 경차사랑카드 종류

[2] 위 카드로 결제시 매년 20만원 한도까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경차 소유주가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차량이거나, 1가구 2차량이더라도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카드사별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찾아서 발급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공영주차장 50% 할인

국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이용료도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8) 자동차 10부제 면제

자동차 10부제란 차량의 맨 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 주차가 어렵다.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다.


 

9) 혼잡 통행료 50% 할인

도심에서도 통행료를 받는 것을 ‘혼잡 통행료’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남산 1, 3호 터널에서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는데, 경차는 50%를 할인받기 때문에 딱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정리

경차 할인혜택 9가지

1) 취등록세 면제
2) 공채매입비 면제
3) 저렴한 자동차세
4) 자동차 보험 할인
5) 유류세 환급 제도
6) 공영주차장 50% 할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8) 자동차 10부제
9) 혼잡 통행료 50% 할인


지금까지 경차 할인혜택 9가지를 알아보았다.

일반 중형세단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구매할때부터 취등록세, 자동차 보험, 공채매입비만 합쳐도 100만원이 넘게 절약된다.

그리고 유지비(유류세)와 자동차세를 포함해도 최소 50만원이 매년 절약되고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및 혼잡 통행료까지 고려하면 절약비용이 꽤 크다.

본인이 첫 차를 구매해야하는 상황이고, 단거리 출퇴근이 주 목적이라면 경차 구매를 강력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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