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경영용어 700선 단어 중 하나인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금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5억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금액이 80만원이라면 DSR의 경우 원리금 ÷ 소득 이므로
80만원 ÷ 400만원 = 0.2, DSR은 20%가 됩니다.
DTA는 자산과 부채를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억이고 여기에 부채가 5억인 사람의 DTA는 5억 ÷ 10억 = 0.5
DTA는 50%가 됩니다.
HDRI는 DSR과 DTA 두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얻어지는 값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DSR과 DTA가 각각 20%, 50%이므로 HDRI는 50이 됩니다. 이 가구는 위험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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