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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물품, 아닌 물품 (feat. 부가가치세법 제26조)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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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물품, 아닌 물품 (feat.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품목과 아닌 품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수증을 유심히보니 부가가치세면세, 부가가치세과세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부가세면세물품가액: 2,280원

부가세과세물품가액: 6,729원

 

어떤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물품이고, 어떤 물품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분에 잘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www.law.go.kr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다시 보면 저는 흙대파를 구매했는데 흙대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것입니다.

제1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흙대파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과일, 채소, 우유 등이 부가세면세물품에 해당합니다.

과일 채소 우유

단,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물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우유도 젖소에서 짜내어 살균과정을 거쳐 판매되기에 가공식품이라고 보실수도 있지만, 일반 흰우유는 가공식품이 아닌 것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부가세 과세 물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당분해 우유 및 저지방 우유 또한 부가세면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공된 웬만한 물품은 모두 부가세과세 물품입니다.

과자, 라면, 녹차 등이 해당합니다.

과자 라면 녹차

 

즉, 우리가 평소에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가공과정이 들어간 물품은 99.9% 부가세과세 물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물품, 아닌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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