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손피란?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보면 P 2억 이렇게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라는건 프리미엄(Premium)의 약자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팔때 웃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면 미분양을 골라서 살 수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를 그냥 돈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나마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다른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려면 6억 5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매도자가 손피 2억 6,785만원을 원한다면 6억 5천만원에 분양권을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도세입니다.
분양권 |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 77%(지방세 포함) |
1년 이상 | 66%(지방세 포함) |
피를 간단하게 2억 6천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매도자는 자신이 분양받은 금액보다 2억 6천만원 비싸게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6억 6천만원에 매도한다면 양도 차익 2억 6천만원을 매도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1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 양도 차익 2억 6천만원에서 66%를 제외하고 매도자는 약 8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즉 매도자에 손에 쥐어지는 수익은 8천만원입니다. 2.6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떨어지는 돈이 8천만원이니 아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2.6억이라는 수익을 그대로 갖고 싶기 때문에, 매도자 손에 2.6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양도세 1.7억을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손피라고 합니다. 실제 손에 쥐는 프리미엄
그래서 사실상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6.5억은 사실상 거의 8억이 넘는 가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2차 양도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인 및 세무서에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비싸게 사고 싶지 않기에 다운계약서 거래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 적발될시 훨씬 더 많은 벌칙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피는 매도자의 차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손피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아직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이런 어려운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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