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자동차세 계산
쌍용자동차 대형 MPV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자동차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쌍용 로디우스를 계승하는 후속 모델입니다.
쌍용 2017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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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대형 MPV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단일모델입니다.
1. 2.2 디젤 9인승 - 2,157cc
2. 2.2 디젤 11인승 - 2,157cc
9인승, 11인승이 나뉘어 있습니다. 10인승 이상부터는 소형승합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11인승의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계산조건>
- 중고차(차령: 4년 - 2022년 기준)
- 비영업용
- 연납 없음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는 현재 단종된 차량으로 중고차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2.2 디젤 9인승 - 2,157cc
기본 자동차세: 2,157cc × 200원/cc = 431,400원
차령 4년 할인율 적용: (1 - 0.1) × 431,400원 = 388,260원
비영업용이므로 교육세 30% 부과: 388,260원 × 1.3 = 504,738원
2.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2.2 디젤 11인승 - 2,157cc
소형일반버스(35인승 이하)
영업용: 22,500원 (차령:4년, 할인율 10% - 기본자동차세 25,000원)
비영업용: 58,500원 (차령:4년, 할인율 10% - 기본자동차세 65,000원)
3. 정리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 자동차세 |
9인승 | 504,738원 |
11인승 |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 |
쌍용자동차 대형 MPV 2018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10인승 이상 차량부터는 소형일반버스로 취급됩니다. 9인승까지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비쌉니다.
다만 11인승은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의자가 더 많기에 운전자를 제외한 뒷자석 탑승자들은 승차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티볼리, 코란도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쌍용 2018 코란도 투리스모 1세대 | 쌍용 2022 코란도 4세대 | 쌍용 2022 티볼리 에어 1세대 |
비슷한 느낌이 오시나요?
벤츠처럼 클래스별로 어느정도 비슷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쌍용자동차로 그 흐름을 따라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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