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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차이 - 세금부과방식

by 아이꾸준기술사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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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차이 - 세금부과방식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도로를 건설하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근로소득세율 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3000만원 × 0.15 - 108만원 = 342만원

342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을 모두 합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위 근로소득세율 표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021년 한해 동안 소득이

근로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이자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근로소득 따로 이자소득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두 소득의 과세표준을 합쳐 8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단, 소득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로 세금이 부과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4% 분리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적금 만기된 통장 찾을 때 이자에서 꼭 세금을 떼어갔죠? 그게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때도 15.4%를 제하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12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가 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면 매달 100만원만 받게 설정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인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속하게 됩니다.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가 되기때문에 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을 부과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면

어차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니 문제가 없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어느정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리과세는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금부과 방식입니다.

적금만기되어서 해지할때 이자에 대해 15.4%를 분리과세하는 것,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분리과세하고 지급하는 것 등이 분리과세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도 연간 1200만원 이하라면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크몽, 애드핏, 데이블, 인세 등의 합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20% 원천징수세율을 부과하고 지급해줍니다. 이미 과세가 된 것이지요. 다른 소득에 비하면 분리과세율이 좀 높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경비를 감안해서 더 적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다르게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양도소득의 범위가 1억은 우습게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거를 종합과세 해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분류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도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연금, 퇴직금에 해당하는데요. 퇴직이라는 건 앞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분류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얼마가 되었든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땔래야 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내야할 세금만 적절히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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