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차이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공매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競賣: 경쟁하여 처분하는 것
상품의 가격을 판매자가 미리 정하지 않고, 구매 희망자(입찰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입찰자에게 판매(낙찰)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안 여기저기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경매를 통해 집이 매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집은 나의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경매는 위 사진처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정해진날짜와 장소에서 경쟁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랑 관련이 많은 게 경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권 등기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는 경매 등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절차를 밟게 되고 매각과정을 거칩니다.
타인에게 낙찰되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돈을 회수하게 되면서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받게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빚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의 소유권도 사라지게 되구요.
공매
公賣: 공적으로 처분하는 것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공매는 조금 낯설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인터넷 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현장입찰이구요.
경매, 공매 차이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차이를 좀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경매 | 공매 | |
근거법률 | 민사소송법 | 국세징수법 |
진행주체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입찰방법 | 현장입찰 | 인터넷입찰 |
장점 | 가격이 저렴하다 공매보다 물건이 많고 다양하다 |
권리분석이 용이하다 대금납부조건이 유리하다 명도책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다 |
단점 | 권리분석이 까다롭다 | 경매에 비해 비싸다 경매에 비해 물건이 적다 |
이 외에도 여러가지 경매, 공매 차이가 있지만 너무 어려울 수 있어 몇가지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공매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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