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 당사자냐 제3자냐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있으니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고소
告訴 (알리다 고, 호소하다 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A,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친 상황에서, B가 이를 알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걸까요 고발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고소가 맞습니다. 사기를 친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이런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A는 사기를 당한 당사자이기에 고소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발
告發(알리다 고, 피다 쏘다 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
위 상황에서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A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B는 그것이 사기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B의 친구인 C가 이런 사기행각을 알게되었을 때, C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걸까요 고발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고발이 맞습니다. C는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소권자가 될 수 없기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는 핵심은 어떤 사건의 당사자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고소, 고발이 나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일이 없어야 겠지만 그래도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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