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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183

[소방기술사] GHS 건강유해성 종류, 분류 및 신호어 설명 [소방기술사] GHS 건강유해성 종류, 분류 및 신호어 설명1. GHS 개념 1)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2)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해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공통된 형태의 경고표지, MSDS 이용하여 정보전달 2.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종류 1) 생식독성 :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에 유해한 영향주는 성질 2) 생식세포변이원성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포 돌연변이 3) 암성 :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 증가시키는 성질 4) 급성독성: 입 피부로 1회 또는 24시간 이내 투여시 영향 5) 피부 부식성 자극성: 최대 4시간 접촉시 피부손상 일으키는 성질 6)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에 특.. 2024. 6. 26.
[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 [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1. 내진 개념 1) 정의: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 등 포괄적 개념 2) 종류면진제진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 감소별도장치 통해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 혹은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하는 지진력 감소수동적 제어능동적 제어 2. 수원, 제어반, 가압송수장치 등 내진설계기준구분내용수원- 수조는 지진에 의해ㅐ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 확인-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기초부에 고정하여 지진시 파손,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상대변위를 고려한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제어반- 지진 발생시.. 2024. 6. 25.
[소방기술사] CPVC 배관 [소방기술사] CPVC 배관1. CPVC 사용이유, 적용 가능한 소화설비구분내용이유1. 일반 PVC와 비교하여 내열성, 내압성, 기계적 강도, 화학적 성징 등을 개선하여 소방분야 뿐만아니라 건설분야 및 각종 산업분야 광범위 사용인장력 45 → 50MPa수압력: 4.0 → 6.0MPa내열성: 79 → 103℃자기소화성: 불이 스스로 소화2. PVC에 추가적인 염소첨가로 물성 향상Cl: 50% → 65% 적용소화설비국내 - 배관을 지하에 매설시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 설치시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마감 후 습식배관 설치시NFPA - 습식 설비만 가능 - 수평천장 아래 설치시 노출 - 천장 아래에 20cm 디플렉터 있는 주거용 S/P - 부동액: 글리세린 .. 2024. 6. 23.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1.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과 기숙사 1)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스프링클러 기준구분내용수원N × 1.6㎥ (80lpm × 20min)N: 기준개수 (최대 10개)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최대 30개배관충수상태, 화장실 등은 CPVC 등 합성수지배관 가능방호구역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복층형 구조는 3개 층 이내헤드수평거리 2.6m 이내외벽설치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설치(예외 - 드렌처설비, 스펜드럴 90cm 이상, 내화구조,.. 2024. 6. 22.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 2024. 6. 21.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1.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개념 1) 고층건축물 → 화재시 소방대의 진입 어렵고, 재실자 피난시 장시간 소요 2) 비상용승강기: 소방대의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 3) 피난용승강기: 재해약자 등의 피난수단 (노유자 등) 2. 설치대상구분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대상고층건축물높이 31m이상제외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1. 높이 31m 초과 층을 거실 이외의 목적 사용2. 높이 31m 초과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 500㎡이하3. 높이 31m 넘는 층들의 층수가 4개 층이하, 200㎡마다 방화구획 3. 설치기준 1) 설치대수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높이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이하: 1대높이 31m 넘는 층의.. 2024. 6. 20.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1.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개념 1)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 2) 화학적 부촉매 소화방식 (라디칼 흡수) 3) 약 5배의 소화성능 2. 구성구분내요감지부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감지제어부감지부의 화재신호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 보냄작동장치개념: 제어부,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약제 방출종류 - 유리벌브 방식: 유리벌브의 감열 - 전기작동장치: 전기신호 받아 약제 방출 - 자가발전작동장치: 스스로 전기발생 - 수동작동장치 : 안전핀 뽑고 투척 - 이융성금속방식: 특정온도 작동 (바이메탈)발생기- 냉각장치, 약제, 방출구, 저장용기- 약제: KNO3 77%, K2CO3 4.. 2024. 6. 20.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1. 개념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 대상구분내용유해위험요인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아차사고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2024. 6. 19.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2024년 12월부터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2. 설치대상다세대주택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3. 설치기준구분내용수원상수도 직결형, 수도용 계량기 이후 분기설치순서수도용 역류방지밸브↓개폐표시형 밸브↓세대별 개폐밸브↓간이헤드방수압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각 헤드의 선단압력 0.1MPa 이상방수량50lpm 이상주차장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80lpm 이상배관재해 우려가 적은 장소는..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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