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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 [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1. 내진 개념 1) 정의: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 등 포괄적 개념 2) 종류면진제진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 감소별도장치 통해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 혹은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하는 지진력 감소수동적 제어능동적 제어 2. 수원, 제어반, 가압송수장치 등 내진설계기준구분내용수원- 수조는 지진에 의해ㅐ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 확인-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기초부에 고정하여 지진시 파손,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상대변위를 고려한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제어반- 지진 발생시.. 2024. 6. 2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관련 설명 - 세장비, 고정장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관련 설명 - 세장비, 고정장치1. 세장비 개념 1) 정의: 버팀대의 길이 대비 두께의 정도를 나타낸 값 2) 관계식: $\lambda = \frac{L}{r}$ L: 버팀대 길이, r: 최소회전반경 (= I/A 의 제곱근) 3) 모멘트: 변형에 저항해서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4) 최소회전반경: 단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반경 중 최소값 5) 종류: 버팀대의 세장비 300이하, 가지배관 환봉:400이하  2. 고정장치 설치기준구분와이어타입환봉타입내용행가로부터 600mm이내 설치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 지지하는 유형행가로부터 150mm 이내세장비 400초과 불가단, 양쪽 방향으로 두개의 고정장치 설치시 세장비 적용하지 않음인장하중1340N이상1960.. 2024. 6. 24.
[소방기술사] CPVC 배관 [소방기술사] CPVC 배관1. CPVC 사용이유, 적용 가능한 소화설비구분내용이유1. 일반 PVC와 비교하여 내열성, 내압성, 기계적 강도, 화학적 성징 등을 개선하여 소방분야 뿐만아니라 건설분야 및 각종 산업분야 광범위 사용인장력 45 → 50MPa수압력: 4.0 → 6.0MPa내열성: 79 → 103℃자기소화성: 불이 스스로 소화2. PVC에 추가적인 염소첨가로 물성 향상Cl: 50% → 65% 적용소화설비국내 - 배관을 지하에 매설시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 설치시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마감 후 습식배관 설치시NFPA - 습식 설비만 가능 - 수평천장 아래 설치시 노출 - 천장 아래에 20cm 디플렉터 있는 주거용 S/P - 부동액: 글리세린 .. 2024. 6. 23.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1.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과 기숙사 1)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스프링클러 기준구분내용수원N × 1.6㎥ (80lpm × 20min)N: 기준개수 (최대 10개)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최대 30개배관충수상태, 화장실 등은 CPVC 등 합성수지배관 가능방호구역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복층형 구조는 3개 층 이내헤드수평거리 2.6m 이내외벽설치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설치(예외 - 드렌처설비, 스펜드럴 90cm 이상, 내화구조,.. 2024. 6. 22.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 2024. 6. 21.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1.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개념 1) 고층건축물 → 화재시 소방대의 진입 어렵고, 재실자 피난시 장시간 소요 2) 비상용승강기: 소방대의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 3) 피난용승강기: 재해약자 등의 피난수단 (노유자 등) 2. 설치대상구분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대상고층건축물높이 31m이상제외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1. 높이 31m 초과 층을 거실 이외의 목적 사용2. 높이 31m 초과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 500㎡이하3. 높이 31m 넘는 층들의 층수가 4개 층이하, 200㎡마다 방화구획 3. 설치기준 1) 설치대수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높이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이하: 1대높이 31m 넘는 층의.. 2024. 6. 20.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1.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개념 1)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 2) 화학적 부촉매 소화방식 (라디칼 흡수) 3) 약 5배의 소화성능 2. 구성구분내요감지부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감지제어부감지부의 화재신호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 보냄작동장치개념: 제어부,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약제 방출종류 - 유리벌브 방식: 유리벌브의 감열 - 전기작동장치: 전기신호 받아 약제 방출 - 자가발전작동장치: 스스로 전기발생 - 수동작동장치 : 안전핀 뽑고 투척 - 이융성금속방식: 특정온도 작동 (바이메탈)발생기- 냉각장치, 약제, 방출구, 저장용기- 약제: KNO3 77%, K2CO3 4.. 2024. 6. 20.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1. 개념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 대상구분내용유해위험요인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아차사고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2024. 6. 19.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2024년 12월부터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2. 설치대상다세대주택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3. 설치기준구분내용수원상수도 직결형, 수도용 계량기 이후 분기설치순서수도용 역류방지밸브↓개폐표시형 밸브↓세대별 개폐밸브↓간이헤드방수압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각 헤드의 선단압력 0.1MPa 이상방수량50lpm 이상주차장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80lpm 이상배관재해 우려가 적은 장소는..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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