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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187

[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1.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 제외) 3) 승강기 승강로,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등 유사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 20m인 장소 5)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고시원 2. 설치기준 1) 부착높이: 아래의 부착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구분 1,2종 3종 4m 미만 150㎡ 50㎡ 4 ~ 20m 75㎡ -- 2) 설치거리 구분 1,2종 3종 복도, 통로 보행거리 30m 보행거리 20m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 2024. 4. 21.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 포함)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 포함) 1. 간이스프링클러 개념 1)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비합리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설비 2) 법 개정으로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이상)과 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수원 상수도 직결형: 수돗물 소화설비의 전용수조 점검이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방지조치 겸용시 흡수구 ~ 급수구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함 가압송수장치 방수압: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0.1MPa 방수량:50lpm이상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설치시 80lpm) 전용으로 설치,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 연성계, 진공계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 순환배.. 2024. 4. 16.
[소방기술사] 단열재, 보온재 [소방기술사] 단열재, 보온재 1. 단열재 보온재 개념 1)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부분의 바깥쪽을 피복하여 열의 이동, 연손실, 열의 유입 등 열전달량을 적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료 2) 옥내소화전: 소화배관에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 3) 제연설비: 수직풍도 이외 풍도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 2. 사용온도에 따른 분류 사용온도 구분 -80℃ ~ 상온 보냉재 상온 ~ 600℃ 보온재 500 ~ 1100℃ 단열재 1100℃ 이상 내화단열재 3. 단열재가 갖춰야 할 설징 1) 연전도율이 작을 것 2) 경량일 것 3) 흡수율이 적을 것 4) 시공성이 좋을 것 5) 내약품성일 것 6) 물리적 강도가 좋을 것 4. 단열재 종류 유기질 무기질 발포폴리스티렌 미네랄울 발포 폴리우레탄 글라스울 고무발포 보온.. 2024. 4. 15.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수평거리 설명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수평거리 설명 1. 기준개수 1) 개념 - 수원 양 산정시 사용하는 헤드 개수 - 건축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별 개수 차등 적용 2) 종류별 기준 개수 구분 용도 기준개수 10층이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등 취급 저장 30개 그 밖의 것 20개 근린생활 운수 등 판매, 복합시설 30개 그 외 20개 기타 헤드높이 8m 이상 20개 헤드높이 8m 이하 10개 11층 이상, 지하역사, 지하가 30개 아파트 10개 *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시 30개 적용 2. 수평거리 1) 개념 : 헤드를 중심으로 한 살수 반경 2) 장소별 수평거리 구분 수평거리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1.7m 비내화구조 2.1m 내화구조 2.3m 랙식창고 2.5m 아파트 등 2.6m 3) 수평거리 .. 2024. 4. 15.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1. 피난행동요령 비교 구분 기존 - 대피우선 권고 변경: 상황에 따른 대피 or 대기 개념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시 화재소식 인지 후 바로 피난층으로 대피 화재사실 인지 후 거주자가 진행상황을 판단해 계단실로의 대피, 세대대기 중 안전한 방법 선택 문제점 제연설비 미적용 아파트의 경우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다 화재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정보의 부족으로 피난지연 혹은 대기로 인해 피해 증가 우려 2. 대책: 비상방송설비 통한 화재정보 전달 구분 내용 개념 재실자가 안전한 방법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전관리자 및 소방대의 지시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 자동으로 화재사실 통보 소방대 도착 후 음성방송 전환 화재발생장소, 진압활동상황.. 2024. 4. 13.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1.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개념 1) 제연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을 가압시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 2) 급기량 = 보충량 + 누설량 2.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제연구역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부속실 단독제연, 계단실 단독제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 40Pa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개방력: 제연설비 가동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 110N이하 출입문 일시적 개방시 차압: 70%이상 계단실 부속실 동시 제연시 부속실 압력 + 5Pa ≤ 계단실 압력 방연풍속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 0.5m/s 단독제연 - 부.. 2024. 4. 6.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1. 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대책마련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2) 5층 이상인 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3) 하나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조치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E 등급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등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 3) 소방청장,.. 2024. 4. 6.
[소방기술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연설비 1)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 50Pa이상 2) 피난안전구역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 2. 피난유도선 1) 피난안전구역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또는 Exit 2) 계단실에 설치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 25mm이상 4) 광원점등방식 5) 60분 이상 유효 작동(비상전원) 3.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4)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4.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 2024. 4. 5.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1. 화재위험성 및 기존 소방시설의 한계 구분 내용 대상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기계식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 거의 대부분 물분무 면제조건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신 설치 위험성 - 빠른 수직화재 확산 및 독성가스 연기 대량 생산 - 밀폐구조로 열방출률 크고 연소속도가 빠르며 폭발 가능 - 다층 적재로 화재가혹도 큼 - 건축물 내부에도 설치다수, 화재확산 기존한계 - 20대 미만은 소화설비 미적용 - 적층구조로 불꽃감지기 적용불가 - 연기감지기: 매연, 먼지로 비화재보 많음 - 옥외형의 경우 스프링클러 동파우려로 습식은 지양 (기계식 주차타워 같은 장소는 습식이 적절하나 동파시 미작동함) 2. 화재안정성 강화방안 Active Passive 1. 감지..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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