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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183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1. 피난행동요령 비교 구분 기존 - 대피우선 권고 변경: 상황에 따른 대피 or 대기 개념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시 화재소식 인지 후 바로 피난층으로 대피 화재사실 인지 후 거주자가 진행상황을 판단해 계단실로의 대피, 세대대기 중 안전한 방법 선택 문제점 제연설비 미적용 아파트의 경우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다 화재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정보의 부족으로 피난지연 혹은 대기로 인해 피해 증가 우려 2. 대책: 비상방송설비 통한 화재정보 전달 구분 내용 개념 재실자가 안전한 방법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전관리자 및 소방대의 지시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 자동으로 화재사실 통보 소방대 도착 후 음성방송 전환 화재발생장소, 진압활동상황.. 2024. 4. 13.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1.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개념 1) 제연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을 가압시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 2) 급기량 = 보충량 + 누설량 2.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제연구역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부속실 단독제연, 계단실 단독제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 40Pa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개방력: 제연설비 가동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 110N이하 출입문 일시적 개방시 차압: 70%이상 계단실 부속실 동시 제연시 부속실 압력 + 5Pa ≤ 계단실 압력 방연풍속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 0.5m/s 단독제연 - 부.. 2024. 4. 6.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1. 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대책마련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2) 5층 이상인 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3) 하나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조치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E 등급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등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 3) 소방청장,.. 2024. 4. 6.
[소방기술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연설비 1)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 50Pa이상 2) 피난안전구역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 2. 피난유도선 1) 피난안전구역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또는 Exit 2) 계단실에 설치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 25mm이상 4) 광원점등방식 5) 60분 이상 유효 작동(비상전원) 3.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4)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4.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 2024. 4. 5.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1. 화재위험성 및 기존 소방시설의 한계 구분 내용 대상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기계식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 거의 대부분 물분무 면제조건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신 설치 위험성 - 빠른 수직화재 확산 및 독성가스 연기 대량 생산 - 밀폐구조로 열방출률 크고 연소속도가 빠르며 폭발 가능 - 다층 적재로 화재가혹도 큼 - 건축물 내부에도 설치다수, 화재확산 기존한계 - 20대 미만은 소화설비 미적용 - 적층구조로 불꽃감지기 적용불가 - 연기감지기: 매연, 먼지로 비화재보 많음 - 옥외형의 경우 스프링클러 동파우려로 습식은 지양 (기계식 주차타워 같은 장소는 습식이 적절하나 동파시 미작동함) 2. 화재안정성 강화방안 Active Passive 1. 감지.. 2024. 4. 4.
[소방기술사] 비상용승강기가 가져야 할 안전장치 [소방기술사] 비상용승강기가 가져야 할 안전장치 1. 비상용 승강기 개념 1) 화재시 신속한 화재층 진입 위한 승강기 2) 소방대, 구조대 사용, 빠른 구조, 진압 목적 (피난용 승강기와 반대) 2. 안전장치 종류 구분 내용 1. 비상정치장치 조속기 미동작시 Car 하부의 Clamp와 Guide Rail 사이에 쐐기 밀어 강제 정지 2. 과속도 검출기 Car의 과속검출로 조속기 동작전 급정지 3. 감시 타이머 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상상태를 검출하여 Car를 정지시킴 4. Door 안전장치 Door Switch: Door 사이 사람 끼임 검출 Door Interlock: Hall Door, Car Door 상태 일치 5. 최종 Limit Switch 최종층 지나친 경우 작동하여 전원차단 및 전자 브레이크 작.. 2024. 4.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비상전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비상전원 1. 비상전원 정의 1) 개념: 상용전원 공급중단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원설비 2) 종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차고, 주차장 등 1000㎡ 미만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비상콘센트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상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전원공급 정격전압 공급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신속한 절체시간이 요구되는 경보설비, 피난설비 적용에 문제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으로 분류 상용전원 차단시 신속한 절체시간에 의한 전원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설비내부에 내장한 방식 주로 감시제어,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적용 (전기저장장치: 전기에.. 2024. 4. 2.
[소방기술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기술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1. 도로터널 화재 개념 도로터널 화재 무창층 피난구조 어려움 가연물 다량 화재하중 큼 (차량 및 연료) 먼 거리 방재센터 멀다 (소방대의 즉각대응 어려움) 도로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필요 2.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조명등 구분 내용 비상경보설비 1) 발신기 -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간격으로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의 양방향, 4차로 이상 양방향 터널: 양쪽 측벽 엇갈리게 50m 간걱 - 높이 0.8 ~ 1.5m 2) 음향장치 - 발신기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 -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음압 -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 경보 3) 시각경보장치 - 주행차로 .. 2024. 4. 1.
[소방기술사] 방화댐퍼기준 - 배연설비 검사표준, 건축물 피난방호구조 기준 [소방기술사] 방화댐퍼기준 - 배연설비 검사표준, 건축물 피난방호구조 기준 1.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 방화댐퍼의 기준 구분 내용 재질 1.5mm이상의 철판 누출량 20도에서 1m^2당 19.6N의 압력으로 5m^3/min 이하 구조 미끄럼부: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저해되지 않도록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해로운 진동 및 간격 없도록 위치 검사구, 점검구는 적정한 위치 부착방법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 화재시 손상 없도록 점검구 천장, 벽 등에 보수점검이 쉽도록 45cm이상 크기로 설치 검사구 날개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 2. 건축물방화구조 규칙 - 방화댐퍼의 기준 구분 내용 설치위치 환기 냉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 관통시 관통부분 또는 근접한 부분에 설치 예외: 반도체..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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