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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29

수용성액체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수용성액체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에서 제1석유류, 제2석유류에는 수용성 액체와 비수용성 액체인 경우 지정수량이 다르다. 1) 제1석유류 지정수량- 수용성 : 400L- 비수용성 : 200L 2) 제2석유류 지정수량- 수용성 : 2000L- 비수용성 : 1000L 아무래도 물과 혼합이 되는 수용성 액체가 지정수량이 많다. 희석효과로 인한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boil over, slop over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수용성액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1) 온도 20℃, 1기압의 실내에서 50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25ml를 넣은 후 시험물품 2.. 2025. 4. 1.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이 변경되었다.기존현행정확한 물질 구분에 따른 10kg, 100kg, 200kg(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히드라인유도체 등)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1종 - 10kg2종 - 100kg 이전에는 특정 물질에 대한 지정수량을 지정했었으나 자기반응성 물질 지정수량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질산에스테르류의 경우 이전에는 지정수량 10kg 이었으나 질산에스테르류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모두 지정수량 10kg으로 정한다면, 해당 위험물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큰 부.. 2025. 3. 11.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성질, 저장취급방법, 소화대책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성질, 저장취급방법, 소화대책1. 2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가연성고체)품명위험등급지정수량황화인II100kg적린II100kg황II100kg철분III500kg마그네슘분III500kg금속분III500kg인화성고체III1000kg 2. 제2류 위험물 성질, 저장취급 방법, 소화대책구분내용성질1. 강환원성 물질 (산소와의 결합 빠름)2. 연소속도 빠르고 산화가 잘됨3. 가연성 고체로 산화제 접촉시 마찰, 충격에 폭발4. 금속분, 마그네슘분의 경우 분진폭발 우려저장취급 방법1. 1,6류 위험물과 혼재 금지2. 황화인은 물과 반응 (오황화인)3. 철분 마그네슘분은 물과 반응시 수소 발생4. 화기주의 : 인화성 고체 제외 2류 위험물5. 화기엄금: 인화성 고체6. .. 2024. 9. 14.
방유제의 설치기준, 방유제 용량 산출방식 방유제의 설치기준, 방유제 용량 산출방식1. 방유제 개념 1) 정의: 옥외탱크 저장 시설의 파손 등으로 위험물 노출시 위험물을 일정한 범위내에 가두기 위한 설비 2) 목적: 유류를 일정 공간에 머물게 하여 화재확산 제한 2. 방유제 설치기준구분내용개념도높이0.5 ~ 3m용량1기: 탱크 용량의 110%2기이상: 최대용량의 110%면적80000㎡이하탱크수10기 이하20기 이하 (인화점 70 ~ 200℃, 전탱크 용량 20만L 이하)주위도로방유제 외면의 1/2이상 차지3m 이상 노면 확보구성철근콘크리트 또는 흙탱크이력탱크 직경 15m 미만: 탱크 높이(H) ×1/3이상탱크 직경 15m 이상: 탱크 높이(H) ×1/2이상간막이둑용량 1000만L 이상 설치높이: 0.3m 이상(용량 2억L 초과시 1m)방유제 높이.. 2024. 8. 9.
제5류 위험물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유기과산화물의 특성 및 주의사항 제5류 위험물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유기과산화물의 특성 및 주의사항1. 위험물 개념 1)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종류제1류 - 산화성 고체제2류 - 가연성 고체제3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제4류 - 인화성 액체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제6류 - 산화성 액체 2. 제5류 위험물 품명 성질 지정수량 1) 품명, 지정수량구분품명지정수량자기반응성물질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하이드라진유도체하이드록실아민하이드록실아민염류나이트로화합물나이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다이아조화합물제1종: 10kg제2종: 100kg  2) 성질  - 개념: 함유된 산소에 의해 공기없이도 스스로 연소 폭발하는 물질  - 공통: 가열 마찰 충격에 연소 및 폭발 우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 2024. 7. 21.
제조소 내 위험물 취급 배관 1. 재질 1) 강관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 3) 예외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 내관 및 외관의 이중, 틈새공간 두어 누설 확인  - 안전성에 대한 시험, 인증  - 배관 지하 매설 2. 내압시험 1) 불연성 액체 이용시 최대상용압력 1.5배 이상 2) 불연성 기체 이용시 최대상용압력 1.1배 이상 3) 누설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 3. 지상설치 1) 지진, 풍압, 지반침하,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 지지물 2)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배관 외면에 부식방지 도장 4. 지하매설 1) 금속성 배관의 외면: 부식방지 위해 도장, 복장,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 필요한 조치 2) 점검구 설치: 배관 접합부 누설여부 점검 3)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배관에 미.. 2024. 7. 12.
[소방기술사] 제3류 위험물 성질, 위험성, 소화방법 [소방기술사] 제3류 위험물, 성질, 소화방법1. 제3류 위험물 성질 1) 자연발화성 : 공기에 누출시 자연발화됨 2) 금수성물질 : 물과 반응하여 수소, 가연성 가스 형성 3) 품명, 지정수량품명지정수량칼륨10kg나트름10kg알킬알루미늄10kg알킬리튬10kg황린20kg알칼리금속50kg유기금속화합물50kg금속의 수소화물300kg금속의 인화물300kg 2. 제3류 위험물 위험성자연발화성금수성트리에틸알루미늄 >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주수소화시 가연성가스 생성하여 화세 더욱 심화금속 나트륨 등은 물과반응시 수소가스 생성 (폭발성 가스) 3. 제3류 위험물 소화방법 1) 금속용 소화약제, Dry-chemical (Na-X, G-1, TMB, TEC 등) 2) 황린은 물 또는 강화액포소화약제 사용 3) 팽창질석 등.. 2024. 6. 1.
(2024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2024년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수량 변경, 명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 제 1류 위험물 변경사항 1) 브롬산염류 > 브로민산염류 2) 요오드산염류 > 아이오딘산염류 3) 과망간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4) 중크롬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일본식 영어를 미국식 영어 단어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침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분해물질인 아밀라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아밀라아제로 배웠습니다.) 일본식 잔재를 없애는 건 아주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 2024. 1. 26.
[소방기술사] 제2류 위험물 - 품명, 지정수량, 범위 및 한계, 일반적 소화 [소방기술사] 제2류 위험물 - 품명, 지정수량, 범위 및 한계, 일반적 소화 문제: 제2류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범위 및 한계, 일반적 소화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제2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황화린 100kg Ⅱ 적린 유황 철분 500kg Ⅲ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1000kg Ⅲ 2. 제2류 위험물 범위 및 한계 1) 가연성고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 유황 - 순도가 60wt%이상 - 순도측정에 있어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함 3) 철분: 철의 분말로서 50㎛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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