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 2024. 6. 21.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소방기술사]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1.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개념 1) 고층건축물 → 화재시 소방대의 진입 어렵고, 재실자 피난시 장시간 소요 2) 비상용승강기: 소방대의 소방활동 및 인명구조 3) 피난용승강기: 재해약자 등의 피난수단 (노유자 등) 2. 설치대상구분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대상고층건축물높이 31m이상제외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1. 높이 31m 초과 층을 거실 이외의 목적 사용2. 높이 31m 초과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 500㎡이하3. 높이 31m 넘는 층들의 층수가 4개 층이하, 200㎡마다 방화구획 3. 설치기준 1) 설치대수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높이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이하: 1대높이 31m 넘는 층의.. 2024. 6. 20.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방기술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1.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개념 1)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 2) 화학적 부촉매 소화방식 (라디칼 흡수) 3) 약 5배의 소화성능 2. 구성구분내요감지부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감지제어부감지부의 화재신호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 보냄작동장치개념: 제어부,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약제 방출종류 - 유리벌브 방식: 유리벌브의 감열 - 전기작동장치: 전기신호 받아 약제 방출 - 자가발전작동장치: 스스로 전기발생 - 수동작동장치 : 안전핀 뽑고 투척 - 이융성금속방식: 특정온도 작동 (바이메탈)발생기- 냉각장치, 약제, 방출구, 저장용기- 약제: KNO3 77%, K2CO3 4.. 2024. 6. 20.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1. 개념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 대상구분내용유해위험요인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아차사고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2024. 6. 19.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소방기술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1.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정의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2024년 12월부터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2. 설치대상다세대주택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3. 설치기준구분내용수원상수도 직결형, 수도용 계량기 이후 분기설치순서수도용 역류방지밸브↓개폐표시형 밸브↓세대별 개폐밸브↓간이헤드방수압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각 헤드의 선단압력 0.1MPa 이상방수량50lpm 이상주차장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80lpm 이상배관재해 우려가 적은 장소는.. 2024. 6. 19. [소방기술사] Jet Fire, Flash Fire 비교 [소방기술사] Jet Fire, Flash Fire 비교구분Jet FireFlash Fire정의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곳에 점화원이 존재하여 불꽃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화재화학물질이 누출되어 가연성 혼합기가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화재메카니즘가압상태↓액체,기체 분출↓주변 점화원에 의한 착과↓압력으로 인한 불기둥가연성가스 누출↓누설 가스 확산↓공기와 혼합기 형성↓점화원에 의한 연소특징1. Pool Fire에 비해 복사에너지 크고, 근거리 손상2. 가연성 가스 및 틈새에 따라 화염길이 결정3. 주변 화염확산1. 갑작스런 산소소모로 인체에 치명적2. UVCE가 발생할 증기의 양보다 적음3. 누출시 점화원 없어야 함대책긴급차단밸브 설치보유공지 등 안전거리 확보탱크, 배관 주변 가연물, 점화원 제거가스누설경보기 설치방.. 2024. 6. 15. [소방기술사] 소염거리, 최대안전틈새 [소방기술사] 소염거리, 최대안전틈새1. 소염거리와 MESG(최대안전틈새, Maximum Experimental Safety Gap)구분소염거리MESG정의양 평판의 소염작용이 화염의 한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쳐 화염전파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리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d)화염을 통과시키지 않는 최대 틈새(틈새거리 25mm)원리화염이 고체면 통과시 대류, 전도에 의해 열손실라디칼 제거 및 화염 소멸기준일정거리에서 점화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표준용기(8L) 점화봉 점화시켜 발생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최댓값분류 및 관계MESG - llA : 0.9mm 초과 - llB : 0.5 ~ 0.9mm - llC : 0.5mm 미만최소점화에너지 = 0.06 (소염거리)^2소염거리 = 0.65*소염경소염거리 = M.. 2024. 6. 14. [소방기술사] 하인리히 법칙 [소방기술사] 하인리히 법칙1. 개념 1) 하인리히 도미노 모델선천적 결함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상태사고상해 2) 불안전한 상태: 기계적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작업자 행동 2. 하인리히 법칙 (1 : 29 : 300)구분내용개념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재해형태중대재해: 주정부와 보험회사에 보고해야하는 재해경상: 좌상, 화상, 찰과상 등 읍급처치한 재해 포함무상해사고: 낙상, 충돌 등 재해를 유발한 잠재성 내포한 예비사고 3. 재해예방 4원칙구분내용예방가능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재해는 예방이 가능손실우연사고의 결과로 생긴 사고의 손실은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변화손실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고의 재발을 예방 .. 2024. 6. 1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4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