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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155

[소방기술사] 단열재, 보온재 [소방기술사] 단열재, 보온재 1. 단열재 보온재 개념 1)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부분의 바깥쪽을 피복하여 열의 이동, 연손실, 열의 유입 등 열전달량을 적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료 2) 옥내소화전: 소화배관에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 3) 제연설비: 수직풍도 이외 풍도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 2. 사용온도에 따른 분류 사용온도 구분 -80℃ ~ 상온 보냉재 상온 ~ 600℃ 보온재 500 ~ 1100℃ 단열재 1100℃ 이상 내화단열재 3. 단열재가 갖춰야 할 설징 1) 연전도율이 작을 것 2) 경량일 것 3) 흡수율이 적을 것 4) 시공성이 좋을 것 5) 내약품성일 것 6) 물리적 강도가 좋을 것 4. 단열재 종류 유기질 무기질 발포폴리스티렌 미네랄울 발포 폴리우레탄 글라스울 고무발포 보온.. 2024. 4. 15.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수평거리 설명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수평거리 설명 1. 기준개수 1) 개념 - 수원 양 산정시 사용하는 헤드 개수 - 건축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별 개수 차등 적용 2) 종류별 기준 개수 구분 용도 기준개수 10층이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등 취급 저장 30개 그 밖의 것 20개 근린생활 운수 등 판매, 복합시설 30개 그 외 20개 기타 헤드높이 8m 이상 20개 헤드높이 8m 이하 10개 11층 이상, 지하역사, 지하가 30개 아파트 10개 *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시 30개 적용 2. 수평거리 1) 개념 : 헤드를 중심으로 한 살수 반경 2) 장소별 수평거리 구분 수평거리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1.7m 비내화구조 2.1m 내화구조 2.3m 랙식창고 2.5m 아파트 등 2.6m 3) 수평거리 .. 2024. 4. 15.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소방기술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변경 1. 피난행동요령 비교 구분 기존 - 대피우선 권고 변경: 상황에 따른 대피 or 대기 개념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시 화재소식 인지 후 바로 피난층으로 대피 화재사실 인지 후 거주자가 진행상황을 판단해 계단실로의 대피, 세대대기 중 안전한 방법 선택 문제점 제연설비 미적용 아파트의 경우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다 화재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정보의 부족으로 피난지연 혹은 대기로 인해 피해 증가 우려 2. 대책: 비상방송설비 통한 화재정보 전달 구분 내용 개념 재실자가 안전한 방법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전관리자 및 소방대의 지시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 자동으로 화재사실 통보 소방대 도착 후 음성방송 전환 화재발생장소, 진압활동상황.. 2024. 4. 13.
[소방기술사] 접지저항, 절연저항, 도체저항 및 절연저항 시험전압과 기준값 [소방기술사] 접지저항, 절연저항, 도체저항 및 절연저항 시험전압과 기준값 1. 접지저항, 절연저항, 도체저항 구분 내용 접지저항 정의: 동판, 동봉과 같은 접지전극과 대지간의 접촉저항 관계식: R = E/I (E: 전압, I: 전류) 구성 - 접지선의 저항, 접지 전극의 자체저항, 접지 전극의 표면과 흙사이의 접촉저헝 절연저항 정의: 절연체에 전압을 가할때 절연체에 아주 미소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압과 전류의 비 관계식 : R = V/I × $10^(-6)$ 사용전압에 따른 구분 대지전압 150V이하: 0.1 150~300V: 0.2 300~400V: 0.3 400V이상 : 0.4 도체저항 정의: 전기가 흐르는 도체내에 전류를 줄이려는 성분 관계식 R = $\rho $ ×L/A L: 길이, A: 단.. 2024. 4. 12.
[소방기술사] NFTC 501A 시험, 측정, 조정 (TAB) 설명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소방기술사] NFTC 501A 시험, 측정, 조정 (TAB) 설명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시험 측정 조정 1) 제연설비가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검토 과정 2) 건물 모든 부분 완성 시점부터 시행 2. TAB 기준 구분 기준 출입문의 크기와 개방방향 설계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않는 경우 급기량, 보충량 재산출하여 재설계여부 확인 출입문의 바닥틈새 바닥틈새 균일한지 확인 편차 클 경우 재시공 또는 불연재료로 틈새 보정 폐쇄력 제연설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력 측정하여 적합여부 확인 폐쇄력이 너무 큰 경우 제연설비 작동시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감지기 작동시 제연설비 연동 층별로 감지기 작동시켜 제연설비 작동여부 확인 방연풍속 부속실에 면한 옥내 및 계단실 출입문 동시.. 2024. 4. 11.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소방기술사]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1.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개념 1) 제연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을 가압시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 2) 급기량 = 보충량 + 누설량 2.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구분 내용 제연구역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부속실 단독제연, 계단실 단독제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 40Pa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개방력: 제연설비 가동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 110N이하 출입문 일시적 개방시 차압: 70%이상 계단실 부속실 동시 제연시 부속실 압력 + 5Pa ≤ 계단실 압력 방연풍속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 0.5m/s 단독제연 - 부.. 2024. 4. 6.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소방기술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 1. 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대책마련 2. 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2) 5층 이상인 건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3) 하나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조치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E 등급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등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 3) 소방청장,.. 2024. 4. 6.
[소방기술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연설비 1)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 50Pa이상 2) 피난안전구역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 2. 피난유도선 1) 피난안전구역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 또는 Exit 2) 계단실에 설치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 25mm이상 4) 광원점등방식 5) 60분 이상 유효 작동(비상전원) 3.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4)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4.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 수.. 2024. 4. 5.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소방기술사] 기계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1. 화재위험성 및 기존 소방시설의 한계 구분 내용 대상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기계식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 거의 대부분 물분무 면제조건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신 설치 위험성 - 빠른 수직화재 확산 및 독성가스 연기 대량 생산 - 밀폐구조로 열방출률 크고 연소속도가 빠르며 폭발 가능 - 다층 적재로 화재가혹도 큼 - 건축물 내부에도 설치다수, 화재확산 기존한계 - 20대 미만은 소화설비 미적용 - 적층구조로 불꽃감지기 적용불가 - 연기감지기: 매연, 먼지로 비화재보 많음 - 옥외형의 경우 스프링클러 동파우려로 습식은 지양 (기계식 주차타워 같은 장소는 습식이 적절하나 동파시 미작동함) 2. 화재안정성 강화방안 Active Passive 1. 감지..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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